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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a/[SeSAC 성동1기 전Z전능 데이터 분석가]

[성동1기 전Z전능 데이터 분석가] Day 20

by MIN_JOON 2023. 11. 13.
  • 데이터 관련 법률 이슈
    1. 데이터 사용
      • 영업비밀 데이터 부정 사용행위: 부정경쟁방지법
      • 개인정보: 개인정보의 정의(범위), 이용, 활용, 종류
      • 저작권: 저작물성(저작권법), 저작권자의 이용허락,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예외
    2. 데이터 수집
      • 크롤링: 정보통신망 침해여부, 컴퓨터 등 업무방해 행위 해당 여부, 데이터베이서 저작권 관련
      • 개인정보: 개인정보의 수집(직접 혹은 제3자), 만 14세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
  • 데이터 수집, 이용시 개인정보 보호
    •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한다.
    •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라도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.
      →당초의 수집 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. 별도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용가능성 있음
      →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, 활용방안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.
  • 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보호와 저작권
    • 저작권법
      →보호대상: 저작물(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)
      →저작자: 창작자
      →저작권 발생: 창작의 순간

    • 저작인격권: '저작자의 인격' →공표권, 성명표시권, 동일성 유지권
    • 저작재산권:'경제적 이익' →복제권, 공연권, 공중송신권, 전시권, 배포권, 대여권, 2차적 저작물 작성권
    • 저작권 이용을 허락 받은 후에도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할 의무가 있다.
    •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
      →보도, 비평, 교육,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
      →정당한 범위 내의 사용일 것: 인용의 경우, 인용을 벗어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는 불가
      →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: 이용한 부분이 자신이 작성한 내용과 분명히 구분될 것, 다른 사람의 자료가 자신이 작성하는 내용과 관련되었거나 내용상 인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것
      →일반인이 온라인상에서 검색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, 불특정 다수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경우, 서점 등을 통해 유통된 적이 있는 책이나 음반 등
  • 분쟁 발생시 대응방안
    • 저작권 위반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
      →내용증명 또는 통보에 대한 답변, 제반사정을 고려한 합의 도출, 상대방이 요청한 답변 기한 내 반드시 답변할 것
    • 저작권 분쟁시 신속한 해결방안 →저작권 분쟁조정제도(저작권 위원회)
    •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 대처방안 형사고소, 내용증명, 민사상 손해배상청구+저작권 침해행위금지 가처분
    • 제3자에게 위탁한 작업물에서 저작권 침해 발생시, 실제 작업자인 제3자에게 통보하여 사용경위 확인
     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.
    • 저작권 침해 주장자에게 손해액에 대한 근거를 정중히 요청 적정한 조정, 합의점을 찾을 것
  • 내용증명과 답변발송
    • 내용증명 법적인 조치에 대한 대안 검토, 증거 첨부, 분쟁해결방안 제시(기한 설정)
    • 답변발송 분쟁에 대한 법률 검토,증거에 대한 반박증거 첨부,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 기재